최근, "엄마가 개인서류봉투를 뜯어 딸이 화가 나 우는"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6월 26일, 사천성 루저우시(四川泸州市)의 한 여학생이 졸업후 개인서류봉투(档案袋)를 집에 가져가 보관하였으며 어머니가 뜯어본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고함쳤다.
엄마 장 여사는 "그때 서류봉투를 개인이 뜯어서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오늘 딸의 정서가 좀 좋아졌고 어제는자신을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중에 관련 기관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일은 잘 해결될 것이다'며 말했다.
사사로이 서류봉투를 뜯으면 서류관리자질을 갖춘기관에 의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신용서류(诚信档案)에 기록되어 향후 연구생시험, 공무원시험 등 중요한 시험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서류를 전달하면 서비스 요금을 내야 하는가?
2015년 1월 1일부터 인사관계 및 서류보관비, 조회비, 증명비, 서류전달비 등 비용은 모두 취소되었다. 각지 인력자원 공공서비스센터는 졸업생들을 위해 서류전달 등 수속을 하고, 각종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어떤 비용도 받지 않는다.
졸업생서류란(毕业生档案)?
졸업생 서류는 학생이 졸업하기 전의 가정상황, 학업성적, 신체상황 등의 문서기재자료이며, 고용 회사에서 졸업생을 선발하고 채용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재학 중에는 학적파일이라 하고, 졸업 후에는 인사파일이라 한다. 서류에는 주로 대학교 졸업생 등록표, 학업성적표, 재학기간의 모든 상벌자료, 입단 입당 지원서, 졸업 전 신체검사표 등의 자료가 있다. 즉 개인경력의 기록이며 인사 관리와 서비스의 근거가 된다.
서류를 버리거나 서류를 분실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졸업생은 회사 입사후 인사부서에 자신의 서류가 제때에 도착했는지를 조회해야 한다. 만약 장기간 도착하지 않았다면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 서류 우편번호나 EMS 번호를 조회하고, 서류의 행방을 파악하여 장시간 지연으로 서류가 분실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만약 졸업생 서류를 분실하면 근무연수 인정, 직함심사, 정치 심사 등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이 서류를 보관할 수 있습니까?
인사부 규정: 유동인원 인사기록은 구체적으로 현급 이상(현급 포함)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기관 및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허가를 받은 단위에서 관리한다. 개인 또는 타인의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엄금한다. 만약 개인이 보관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인사 파일을 호적지 또는 현재 직장소재지의 공공취업 및 인재 서비스 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서류는 왜 사사로이 개봉할 수 없을까?
1.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 서류는 기밀 서류에 속한다. 서류관리 권한을 가진 단위만이 서류를 확인, 검사하고 서류심사 밀봉할 수 있다. 서류보관 권한이 없는 개인이 서류를 개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봉된 서류는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2. 서류는 개봉된 후 관련 단위가 접수를 거부하면 서류는 "폐기"서류 또는 "사망”서류로 된다. 파일 재작성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3. 파일을 사사로이 뜯은 후 인재시장에 의해 접수가 거절되고 접수가 거절되면 연구생시험, 공무원 시험 등이 영향을 받는다.
서류의 행방은 어떻게 되나요?
1. 만약 취직하였고 직장에 서류관리권한이 있으면 서류를 해당 직장에 발송할수 있다.만약 직장에 서류관리 권한이 없다면 직장소재지 인력자원시장에 위탁하여 관리할수 있다. 또는 출생지역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보내 관리할 수도 있다.
2. 만약 잠시 직업이 없고, 취업 대기 중일 경우, 서류는 대학교가 "우정EMS 표준택배" 형식을 통해 출생지역의 공공 취업 및 인재 서비스 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3. 만약 계속 연구생 시험에 응시한다면 서류는 출생지역의 공공 취업 및 인재 서비스 기관에 보낼 수 있다. 만약 연구생 시험에 합격하면 즉시 서류를 입학하게 될 학교에 보내 학적서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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