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섬서 쉰양시인민병원의 ‘초빙인원 관리방법’(聘用人员管理办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급 직명을 취득한 의사(执业医师), 특수 인력이 부족한 초빙인원에 대해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 50세가 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며 기타 직위는 남성 만 55세, 여성 만 44세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지난해에 이씨는 만 44세이며 병원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쉰양시인민병원의 의료인원이며 병원에서 10여년 근무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영예(荣誉)를 수여받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초빙제를 실시한 후 병원에 취직하였으며 처음은 3년에 한번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7년부터 1년에 한번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에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까지 지속하였다’며 밝혔다.
병원 통보문에 따르면 2022년 7월에 이씨를 포함한 8명의 만 44세 여성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노동계약서를 종료하였다.
병원의《초빙인원 관리방법》에 따르면 병원에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때《노동계약법》에 따라 일정한 경제보상(직위급여+근무 기간)을 해주며 보상금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일시불로 지급한다. 24조 규정에 따르면 초빙인원의 급여는 직위급여, 근무기간(院龄), 실적과 각종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씨는 ‘지난해에 기본급여부분을 보상받았는데 약 2만 위안이 된다. 사건이 보도된 후 병원측에서는 추가보상을 해줄 수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 대부분 해고된 사람들은 보상보다 다시 병원에서 출근하기를 원한다’며 전했다.
쉰양시인민병원은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에 2급 갑등병원으로 변경되었고 2023년 3월부터 3급 갑등병원 신청업무를 가동하였다. 병원은 현재 1,050명의 직원이 있으며 879명은 전문 기술인원이다.
현재 쉰양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결과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시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에서 병원제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어긋하고 합법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통보를 철회하고 개정할 것이다’며 밝혔다.
중앙재정대학 법학원 교수 선지엔펑(沈建峰)은 ‘현재 중국의 정년퇴직 나이는 남성은 만 60세, 여성 간부(干部)는 만 55세, 여성 노동자는 50세이다. 만약 노동계약이 만기되지 않았고 정년퇴직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나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노동계약을 위법으로 해지한 것에 속한다. 그리고 노동계약이 만기되었을 때 노동자의 나이가 특정 나이가 되었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또한 위법행위이다’며 소개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의 계약서가 1년에 한번 체결하고 연속 2회 넘게 체결하였기 때문에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기간이 없는 노동계약서이며 특정 나이가 되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계약에 속하지 않는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단위에서 위법으로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종료 혹은 해지하였을 경우 경제보상기준의 2배로 노동자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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