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의 정 여사는 유쿠 동영상(优酷视频) 앱에 로그인했을 때 회원요금 차감통지를 발견했다고 반영했다. 그녀는 조회를 통해 2018년 8월부터 유쿠는 매월 알리페이에서 15위안의 회원비를 공제(扣费)해 왔고, 5년 2개월 동안 공제한 총 금액은 915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발견 당일, 정 여사는 유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회원 권익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회원비 총 915위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여사는 2018년 7월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유쿠 회원을 개설했는데, 당시는 맴버십 갱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달 이후 유쿠 플랫폼의 맴버십 이용권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유쿠는 매월 정기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었다.
정여사는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회원 갱신 항목을 종료했지만 5년 동안 915위안을 내게 되었다. 정여사는 '자동공제 기간에 유쿠에서 차감을 알리는 어떤 뚜렷한 메시지도 보낸 적이 없었다. 유쿠 동영상 앱을 켜서야 알게 되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유쿠 동영상 앱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매월 돈을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전했다.
정 여사는 '인터넷거래감독관리방법' 관련 규정, 즉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자동 갱신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 갱신 날짜 5일 전에 뚜렷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유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5년 동안 자동 공제된 회원 요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쿠측은 4월에 한 번 계정에 로그인하고 한 번 검색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 여사의 5년간 회원 요금 전액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고, 5개월치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답하였다. 정 여사는 회원의 권익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 유쿠측은 정 여사에게 44개월치 회원비 660위안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정 여사는 거절했다. 그녀의 거절에 대해 유쿠측은 전액 환불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환불 금액은 아직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13일, 유쿠측은 정 여사의 상황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청구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미 가입자에게 연락하여 61개월 회원비 전액 총 915위안을 환불해 주며 영업일 기준 3일내에 입금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소비를 하고, 모르고 재계약을 당하는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플랫폼의 책임은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절강풍국변호사사무소의 천쑹타오 주임은 '만약 상가가 명확한 통지 없이 돈을 차감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플랫폼 측에서는 광고가 위법 광고가 아니라면 플랫폼이 인지한 상황에서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하며 나머지 상황은 플랫폼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알리페이는 금액 차감 전에 차감계약서가 있는데, 소비자가 차감 확인사항을 동의 및 체크한 후 알리페이는 비로소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앱은 제목을 주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전체 텍스트를 클릭하지 않고 동의하면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차감된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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