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남학생 장난질에 친구는 중상 입고 부모는 10여만 위안 배상하게 되어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장난질에 친구는 중상 입고 부모는 10여만 위안 배상하게 되어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발표한 민사 사에서 광저우 있는 모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샤오제(가명)가 같은 반 친구 쓰쓰(가명)가 일어나서 말하는 틈을 타 몰래 의자를 뒤로 당겨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후, 쓰쓰의 부모는 샤오제와 그의 부모, 학교를 공동으로 법원에 고소했고 결국 법원은 학교측은 책임이 없 샤오제와 그 부모는 쓰쓰에게 10만여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9월 어느 날 점심시간, 쓰쓰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자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자리를 지나가던 샤오제는 '장난심'이 튀어나와 몰래 그녀의 의자를 뒤로 빼냈다. 쓰쓰는 앉을 때 부주의로 허공에 앉아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의자에 닿으면서 바닦에 일어나지 못했다. 동시에 머리 아프고 물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며칠동안 쓰쓰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선후로 뇌외상, 시 흐림,  눈의 시신경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동안 샤오제의 부모는 치료비의 일부를 쓰쓰의 부모에게 지불했다.


결국 쓰쓰의 부모는 샤오제의 부모 및 학교와 보상협상을 이루지 못하 쓰쓰의 이름으로 그들을 함께 소송 의료비, 입원급식보조비, 영양비, 간병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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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에서 진단증명서, 관련 감정, 의사의 지시 병력을 통해 쓰쓰의 통증, 시력 저하, 시 흐림 등의 증상 샤오제가 의자 뒤로 당긴 권리침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샤오제 권리침해 행위를 했을 때  12세 되어 그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 수 있는 능력 있으며 그가 쓰쓰의 의자를 뒤로 당겼을 때 이미 그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한 것이다. 이 행위는 결국 쓰쓰가 넘어져 부상을 입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샤오는 쓰쓰가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한다. 샤오제는 민사행위 능력제한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의 보호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져야 했다. 

 

학교 측의 책임인정 관련해 법원은 '쓰쓰와 샤오제가 다니는 학교 평소 규율교육, 안전관리 등 책임을 다 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시 점심 휴식 시간이었고, 각 층마다 한 명의 교관 관리하지만 중학생은 입학할 때 만 12세가 되어 일정한 규칙 의식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선생님은 사고 후 가장 먼저 학부모에게 학교에 와서 처리할 것을 통지하고 쓰쓰를 데리고 함께 병원으로 갔다따라서 학교는 교육 및 관리 책임을 다 한것으로 간주되며 이번 사건에서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최종적으로 광저우시 난사구 인민법원은 샤오제의 부모가 쓰쓰에게 의료비, 입원급식 보조비, 간병비, 영양비, 교통비,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  10만여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샤오제와 그 부모는 불복하 항소를 제기했지만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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