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동 웨이팡 칭저우시 모 생물과학기술회사는 영업팀에 16대 BMW를 장려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월 2일 회사에서 발표한 공식계정에서 장려 대상은 회사의 매출 침피언이며 그들은 회사를 위해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훌륭한 영업 엘리트들에게 이와 같은 특수한 장려를 한다며 밝혔다.
같은 날 회사 관계자는 ‘총 16대 BMW를 구입했으며 가격은 7~800만 위안이다. BMW를 장려한 것은 영업직원들이 확실히 회사를 위해 업적과 이윤을 창출하였고 회사에서 장려한 BMW를 운전하고 업체에 가면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며 전했다.
장려를 받는 직원에게도 일정한 요구가 있는데 회사에서 근무한지 5년, 10년 이상이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차량에 대한 사용권만 있고 3년이 지나야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칭저우 BMW 4S 가게는 ‘상기 회사는 신정기간에 차량을 구입했다’며 밝혔다. 회사 직원도 ‘회사에서 16대 BMW을 영업팀에 장려했다’며 전했다.
누리꾼들은 ‘당신네 회사에 입사하려면 어떤 요구가 있는가? 나도 갈래’, ‘어디에 이런 사장이 있는가?’며 댓글을 남겼고 ‘차량은 도대체 회사소유인가? 아니면 개인 소유인가?’며 의문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다.
변호사 푸지엔(付建)은 ‘법률 각도에서 이런 사용권 증여는 허용되는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서법》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자산의 사용권을 타인에서 증여한다고 약정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증여자에게 있다. 이런 장려방식은 증여 계약서에 명확하게 사용권의 기간과 조건을 규정해 쌍방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증여가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한 재산, 기한, 조건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로서는 이런 장려방식으로 매출을 제고할 수 있고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영업팀의 실적이좋지 않을 경우, 이런 증여방식은 회사에 일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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