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민관리국,외국인의 중국 입국 편의를 위한 5가지 새로운 조치 시행

중국 이민관리국,외국인의 중국 입국 편의를 위한 5가지 새로운 조치 시행

11일 국무원신문판공실주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민관리국 당일(1월11일)부터 외국인(外籍人员)의 중국입국 편의를 위한 5가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시행하 외국인의 비즈니스, 학습 및 관광에 대한 장벽을 더욱 개방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보장하며 서비스는 고품질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발표했다.

 

5가지 새로운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으로 오는 외국인의 도착비자(口岸签证) 신청 조건을 완화다. 무역협력, 방 교류, 투자 창업, 친척 방문 및 개인 사무 처리 같은 비외교 및 공무 활동 위해 긴급히 중국에 가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초청장  관련서류가 있다면 공항, 항만에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외국인은은 베이징서우두공항 등 허브 공항 항구에서 24시간안에 환승 출국하는 경우 검사 등 별도의 출국수속이 면제된다.  조치는 베이징서우두공항과 다싱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항저우샤오산공항, 샤먼 가오치공항, 저우 바이윈공항, 선전 바오안공항, 청두 톈푸공항, 시안 셴양공항  9개 국제공항에서 적용한다. 24시간 내 국제 항공권을 소지하고 위에서 언급한 공항 중 하나를 통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입국승객은 출국 검사 절차를 받지 않고 직접 무비자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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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내 외국인은 가까운 곳에서 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무역 협력, 방문 교류, 투자 창업, 친척 방문, 관광 및 개인 사무 처리 등 비외교 및 공무 활동 목적으로 중국에 단기적으로 머물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정당 이유가 있다면, 체류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비자 연장, 갱신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국에 여러 차례 출입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은 재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내 외국인이 정당 이유로 여러 차례 출입국이 필요한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에 복수입국비자로 바꿔 발급 받을 수 있다.

 

5. 중국 체류 외국인의 비자 신청서류를 간소화한다. 비자 신청을 할 외국인이 숙박 등록기록이나 기업 영업 허가증 등 문건을 별도로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중국 체류 외국인이 단기 가족방문 및 친척 방문 비자를 처리할 경우, 초청인의 친관계성명으로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중국이민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중국 경제 지속적 회복 호전에 따라 대외개방 수준이 끊임없이 확대됐고 해외 기업 인력 출입국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주동적으로 관련 주관부문과 협력하여 외국인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학습, 관광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민관리서비스 개혁과 정책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제도형 개방을 서둘러 추진하고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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