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쉬는 시간에 갑자기 상사로부터 추가근무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충칭의 류여사는 이런 상황에서 불만을 품고 "주말에 쉬어서 출근하지 않으니 아무도 저를 찾지 마세요"라는 내용을 위챗모멘트(朋友圈)에 올렸다. 그런데 바로 이것때문에 류여사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
류여사는 충칭의 한 교육센터의 직원이며 어느 금요일 저녁, 류여사는 갑자기 회사 상사의 전화를 받았고 상사는 그녀에게 즉시 고객과 연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류여사는 이미 고객과 상담을 마쳤기에 주말 휴식 시간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류여사는 다소 불만이 있어 모멘트에 "여러분, 나는 주말(토,일)에 휴식을 취하고 출근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으면 메시지를 남겨주면 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다음주 월요일에 안 나와도 된다는 상사의 전화를 받았다.
이틀 후, 류여사는 회사로부터 그녀가 위챗 모멘트에 올린 글은 회사제도를 위반하고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고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고 회사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류여사와의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회사와 소통한 후 류여사는 노동 계약에 따라 배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류여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다. 현지 노동 중재 조정을 거쳐 성과가 없자 류여사는 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충칭시 구룡파구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했으며 민삼정 부재판장임보진(林宝珍)은 '고용 업체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처벌 수단'이라고 소개하였다. 노동계약법은 고용단위의 일방적 해제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근거의 규칙과 규정은 합법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고지하거나 공시하여 노동자를 조직하여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행위는 반드시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정도에 이르러야 해제할 수 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류여사의 행위가 비록 부적절했지만 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소극적인 업무태도와 직무태만, 관리와 업무 안배에 복종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임보진(林宝珍)은 '사건에서 류여사의 행위는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류여사의 모멘트의 내용을 보면, 그녀의 행동은 규제를 심각하게 위반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그 규칙이 회사 경영진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이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불법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류씨의 불법 노동계약 해지에 대해 49,000위안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회사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류씨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판사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기업의 고용 관리권을 추구하고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에 대해 현대 기업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로서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요구를 표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고용업체로서 자신의 고용 관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기업이 지속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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