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시 창평구 인민 법원이 한 사건을 판결했다. 2022년 6월, 41세의 조여사가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베이징 창평구에 위치한 101평방미터의 집은 가치가 400만 위안 이상이며 은행 예금, 생명보험금, 사망 후 장례비, 위로금 등 모두 110만 위안 이상이다. 조여사의 부모는 모두 그녀보다 먼저 사망했으며 그녀가 사망 당시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도 없었다.
법정 상속인이 없고 조여사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관계로 부모 양측의 형제자매 총 9명이 조여사의 유산 전부를 분할할 것을 법정에 제기했다. 조여사의 아버지 쪽 삼촌, 고모 총 5명과 조여사의 어머니 쪽 외삼촌과 이모 등 4명이 포함된다.
조 여사의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들은 모두 그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법원조사 결과 조여사가 요독증을 앓고 있었지만 스스로 생활 능력이 괜찮아 식사와 생활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 조여사의 삼촌과 지역구 직원이 그녀를 도와 병원에 다녀왔다.
법원은 조여사 명의로 된 은행예금, 생명보험금과 사망 후의 장례비, 위로금 총 110만 위안 이상의 유산을 9명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상속받도록 판결했다. 그들은 조여사에게 생전에 제공한 도움 정도에 따라 한 명의 삼촌은 20%의 상속 지분을 받으며 기타 친척들은 각각 10%의 상속 지분을 받는다.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며 베이징시 창평구 민정국에서 관리한다.
사건에서 조여사는 법정 상속인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서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전에 그녀에게 일정한 양육 의무를 다한 친척들에게 일부 유산을 상속시키지만 주요재산인 고가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러면 판결 근거는 무엇일까?
'민법' 제11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 이외의 피상속인에게 많이 양육한 사람은 일정한 유산을 분배할 수 있다. '민법' 제1160조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없고 유증인도 없는 유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되며, 사망자가 생전에 집체소유 제도조직의 구성원이었을 경우 소재 집체소유 제도조직의 소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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