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객이 광서 북해(北海)의 모 해산물식당에서 식사하고 1,500위안을 냈다는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월 24일, 여객은 ‘택시 기사가 해산물식당을 여러번 추천해주었고 북해시은해구(银海区) 금해안대도에 위치한 식당으로 데려다 주었다’며 말하였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기사와 바가지 씌우는 현상이 없는지 확있했을 때 그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안심해도 된다’며 장담하였다.
현지 해산물 가격을 잘 모르는 여객은 식당직원더러추천해달라고요구했고직원은해산물을고른다음메뉴에사인하도록요구하였다. 당시 ‘밥 먹는데 사인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식당 직원은 ‘사인해도 괜찮다’며 말했다.
여객이주문한해산물요리는볶음요리2개(油螺辣炒, 贵妃辣炒), 찐 물고기(龙顶清蒸), 올방개(马蹄)였으며 가격은 1,573위안이였으며 핸드폰으로 1,500위안을 지급하였다. 여객은‘해산물 가격을 잘 몰라 정상 가격인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민박주인과 얘기하고 나서야 소라볶음의 양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말했다.
생각할수록바가지썻다는 생각이 든 여객은자신의경력을쇼셜미디어에올리면서요리사진, 주문서, 이체기록 등 증거를 부착하면서 ‘이번 경력을 통해 현지 택시 기사를 절대 믿지 말고 여러 곳을 돌아보고 선택하길 바란다’며 조언하였다. 상기여객의경력을보고여러누리꾼들도자신의경력을공유하였다. 산동 지난의 천여사는 2022년 여름방학에 아이 데리고 북해로 놀러갔을때현지주민은 '터미널과공항에서일부택시기사들이거래하고있는 식당으로데리고가는데대부분은현지에서평판이좋지않고가격이비싸도양도적고 해산물이 신선하지않는문제들이있다'며알려주었다.
2021년, 모 누리꾼은 남친과 북해에 놀러 갔으며 당시 게요리와 소라요리를 주문했는데 1,100위안을 지급하였다. 나중에 현지 소비자보호협회에 신고해서야 400위안을 돌려받았다. 28일 새벽, 북해시 시장감독국은 ‘조사에따르면상기 식당의저울은관련규범요구에부합되고해산물가격도당일시장가격및기타음식점과비교했을때합리하지만택시기사에게인센티브를지급하면서손님을데려오도록하고, 소비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문을 내리고, 양이 부족한 등 문제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고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택시기사에게는 벌금과 운행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다’며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