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인역사] 채원개장군(4) 이승만 임시대통령 탄핵위원

[중국한인역사] 채원개장군(4) 이승만 임시대통령 탄핵위원

중국의 제2차 직봉전쟁에 참가 후 채원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대위에 임명되었습니다. 1925년 2월 교포들의 권면에 의해 임시의정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다가 임시의정원 평안남도 대의원에도 선출되고 3월에는 임시정부 대한민국탄핵재판소 심판위원에 선임되었습니다. 


1919년부터 1925년까지 6년 동안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지만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못했습니다.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가 겪는 상당한 혼란은 임시 대통령 이승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많았고 대통령이 출발부터 임시정부의 힘은 분산시키고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이승만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1919년 9월,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국제연맹 한국위임 통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았다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 임시정부 각료들이 이승만 불신임 결의를 하고 사퇴를 종용했지만, 본인은 거부했습니다. 


이승만은 사태를 수습하려고 상하이로 왔습니다. 그러나 1920년 12월부터 5개월간 상하이에 체류하는 동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만 키운 채 5월 17일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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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12월 28일 상하이 교민단이 주최한 이승만 임시대통령 환영식

 

 

당초 독립이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판단해서 임시 대통령의 임기를 정하지 않아 이승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원개는 최석순(崔錫淳, 1892~?), 문일민(文一民, 1894~1968) 등 의원 10명과 임시 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의 한 사람이 되어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서를 의정원에 제출했습니다.

 

3월 11일 발표한 ‘임시 대통령 이승만 심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직무지를 떠나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아무런 성의도 다하지 않고,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刊布)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케 하였음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며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여 공결(公決)을 부인하고, 심지어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며 임시헌법에 의거 의정원의 선거로써 취임한 임시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인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여 한성(漢城) 조직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둠은 대업 진행을 기약할 수 없고 국법의 신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순국 제현이 눈을 감을 수 없는 바이며, 또한 충용(忠勇)의 소망이 아니기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1925년 3월 18일 탄핵안을 가결하고, 3월 21일 심리하여 면직을 결정한 후, 3월 23일 이승만 탄핵 심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핵 문제가 처리되자 곧바로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을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참고자료

채원개 공적자료, [DB/OL]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2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1권,  국사편찬위원회, [DB/OL]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글: 한국독립운동역사연구회 강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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