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한국학교 설립주체자 변경 이양식 거행

광저우한국학교 설립주체자 변경 이양식 거행

광저우한국학교 이사회(이사장 신송훈)는 2023년 3월 10일 2층 회의실에서 <광저우한국학교 설립주체자 변경 이양식>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광저우한국학교의 설립주체는 清德商业信息咨询(广东)有限公司에서 韩理丝会(广州)商务服务有限公司로 변경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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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한국학교 설립주체자 변경 이양식 뒤 참석자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뒤쪽 왼쪽부터 윤준 교민담당영사, 박유빈 학부모회장, 황규석 전)감사, 김경애 전)감사, 오수열 이사, 이종호 이사, 이일호 감사, 이용기 전)이사, 송기봉 감사 
- 아래 왼쪽부터 강모훈 운영위원장, 김성희 교장, 신송훈 이사장, 이민재 칭더 대표, 박남수 부총영사, 김관식 한인회장

 

중국 화남지역 재외국민교육의 요람인 광저우한국학교에 대한 설립 논의는 2012년 4월 광저우한국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구체화되었다. 그해 9월 한국 교육부와 중국 광동성 교육청에 설립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중국에서 학교 설립은 법인이어야하므로 신청이 가능한 외자기업법인인 清德商业信息咨询(广东)有限公司을 이용하였고, 이민재 대표는 설립주체자로서 학교 설립 승인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짧지않은 세월이 지났으나 한국학교 이사회는 이민재 대표(전 광저우한국인상공회장)에게 학교설립과정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패를 전하고 이양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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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한국학교 신송훈 이사장이 이민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학교의 설립주체자인 清德商业信息咨询(广东)有限公司 이민재 대표는 2012년 한국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당시 한인회장이던 윤호중회장님과 양창수 총영사님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여 7인의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시기를 회고하며, 한국학교가 지금 이렇게 잘 자리잡기까지의 남다른 감회에 젖는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설립주체자 이양식을 통해 광저우한국학교의 설립주체는 광저우한국학교 학교법인 이사진들이 설립한 공동 주체의 신규법인인 韩理丝会(广州)商务服务有限公司로 변경되게 되었다. 이로써 광저우한국학교는 2027년 학교 이전 계획에 있어서도 이사회와 학교의 협력적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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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훈 이사장과 이민재 대표가 설립주체자 변경 합의에 서명하고 있다. 
- 뒤는 김성희 한국학교장, 김관식 한인회장, 박남수 부총영사가 배석하고 있다.

 

신송훈 이사장은 우리 광저우한국학교가 이번 설립주체 변경을 통해 개인이 아닌 한국학교 이사회가 명실상부 운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로써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광저우한국학교가 교민 전체의 염원을 담은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학교 이사장 및 이사들의 임기 내에만 임원이 되는 정관을 가진 재단법인 韩理丝会는 한국학교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영사관의 지도를 받으며, 대한민국 교육부 파견 교장의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더욱 더 조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 날은 한국학교 개교 및 야윈청 교사 이전 시기에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멀리에서는 ZOOM으로 또는 현장에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아래 사진은 광저우한국학교 건립을 위해 많은 교민들의 정성을 기록한 명예의 전당 그 이름 앞에 서서 아름다운 기부를 뿌듯해 하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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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애 전)감사, 이민재 대표, 신송훈 이사장, 이용기 전) 이사, 황규석 전)감사

 

* 광저우 한국학교는 2013년 7월 중국 광동성 교육청의 학교설립 인가를 취득하고 2013년 9월 84명이 입학하며 개교하였다. 이후 2015년 3월 1일 부로 대한민국 교육부의 학교 운영 승인을 취득하여, 한-중 양국 정부로부터 취득해야 할 모든 법적 요전을 갖춘 화남지역 유일 합법적 대한민국 재외국민 교육기관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현재는 초등 6학급, 중등 6학급, 고등 6학급 총 18학급 380명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자료제공: 광저우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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