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노야(吉野家)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고 현장검사에서 43마리가 나왔다'는 소식이 온라인 실검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경 요시노야식품유한회사는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북경시창핑구(昌平区)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경고 및 6.5만 위안의 벌금을 받았다.
당사자는 2023년 1월 13일 14시 42분에 판매한 김치돼지고기세트에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사자 기록을 보면 1개월에 한번씩 주방소독(消杀)을 진행했다.
2023년 1월 16일, 관련 부서는 요시노야에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한차례 소독(2023년 1월 11일)진행후 5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43마리의 바퀴벌레가 발견되었다.
이로써 비록 매달 소독을 진행했지만 환경소독이 철저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주요원인이다.
텐옌차에 따르면 요시노야 창핑점은 2015년 12월에 성립되었으며 책임자는 판징(范静)이다. 경영범위는 식품판매 그리고 요시노야, DQ, 차딩딩(茶町叮), 팡숙(芳叔), 강이바오(港壹煲) 로고가 들어있는 선물, 기념품을 판매하였다.
절강 항저우 모 월마트의 도시락위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닌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고 있다.
월마트 관계자 왕모는 '바퀴벌레는 3월 13일 저녁 7시경에 발견되었으며 가게는 저녁에 팔다 남은 음식을 모두 버린다. 매달 3차례 전문 소독을 진행하며 최근 한번은 3월 10일에 진행하였다'며 '바퀴벌레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14일에 전문 업체를 찾아 철저하게 청소하고 소독했다'며 전했다.
현재 가게 소속 관할구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가게에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3월 14일 상해시 시장감독관리국과 계량관리 관련부서는 다푸챠오(打浦桥) 일월광의 일부 가게에 검사를 진행했으며 처우처우훠궈(凑凑火锅)의 무게미달 문제를 발견하였다.
처우처우훠궈 쇠고기는 150g으로 적혀있었지만 실제는 140.43g밖에 되지 않았으며 200g인 와규(和牛)는 177.9g밖에 되지 않아 《소매상품 무게 계량 감독관리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가게에서 사용하는 전자저울도 강제검정(检定)을 받지 않은 것은 《계량법 실시규칙》을 위반한 행위이다.
시장감독관리국은 계량위법행위에 대해 엄숙하게 처리하며 3월 8일부터 13일까지 총 938개의 가게에 조사를 진행해 25건의 계량 위법행위에 입안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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