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내륙의 모 여성이 홍콩 입경수속을 진행할 때 홍콩 입경처 직원에서 임신한 사실을 숨겨 홍콩입경처로부터 기소되었다. 3월 22일, 홍콩 샤틴(沙田)재판법원은 상기 여성에게 징역 14개월을 처했다.
피고는 올해 26세이며 여행객신분으로 홍콩에 도착해 예약하지 않는 상황에서 홍콩 병원의 응급실에서 아이를 분만하였고 홍콩 입경사무처는 이로 인해 그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인원은 피고인이 홍콩 도착전 중국 내륙에서 산전검사를 진행한 것을 발견하고 내륙에서 받은 검사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였다.
나중에 피고는 '홍콩으로 온 목적은 홍콩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것이고 입경수속을 받을 때 홍콩입경처에서 임산한 사실을 숨겼다'며 인정하였다.
홍콩입경처 관계자는 '현행 법률규정에 따르면 홍콩 입경시 입경처직원에 거짓을 하면 법을 위반한 것에 속하며 벌금금액은 최고 15만 홍콩달러 및 14년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며 전했다.
저작권자 © (칸칸차이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칸칸차이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