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 '스파이'(内奸) 찾기 위해 직원 핸드폰 확인, 협조하지 않으면 해고?

모 회사, '스파이'(内奸) 찾기 위해 직원 핸드폰 확인, 협조하지 않으면 해고?

올해 3월, 호북 무한 모 의료과학기술유한회사에 근무하는 임여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3월 7일, 회사는 정기회의에서 '내부 스파이'를 찾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핸드폰 확인을 요구했고 원인은 어떤 직원이 회사 조직도와 직원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이였으며 어쩔 수 없었던 직원은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튿날에 회사측은 다시한번 핸드폰확인을 요구했다. 이때 핸드폰확인을 거부한 임여사에 대해 회사는 그녀가 바로 '내부 스파이'라며 강제로 해고하여 그녀의 배상요구도 거절하였다. 임여사는 '2021년 6월에 회사에 입사했으며 근무기간에 회사규정제도를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말했다.


회사 해고통지서는 '임여사는 근무기간 회사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직무상 과실이 엄중하고 직책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며 노동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입되어 있었다.

 

임여사는 '핸드폰을 검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회사 규정위반인가?'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동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2월1일부터 3월8일까지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공간에서 쫓겨날 때 강제로 개인가방도 검사받았다'며 말했다. 현재 임여사는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회사에서 무슨 권리로 직원들의 핸드폰을 확인하는가? 위법행위에 대해 직원은 끝까지 따져야 한다', '회사측은 직원을 해고하고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며 분석하였다. 


변호사는 '회사측에서 노동자의 위챗채팅기록을 검사하는 것은 노동자의 개인정보권, 프라이버시, 인격존엄을 침범한 것이 되며 심지어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한 것이다. 회사와 노동자는 평등한 민사주체이고 집법자가 아니므로 공권력을 구비하지 않는다. 즉 노동자의 핸드폰, 개인 컴퓨터 등 개인정보는 회사측에서 검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며 전했다. 하지만 노동자가 업무설비에 정보를 저장했을 시, 노동자의 동의하에 회사는 업무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위챗 채팅기록을 보는 것은 적라라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변호사는 '노동자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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