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여성, 21만 위안 주고 맞은 항암주사가 콜라?

50세 여성, 21만 위안 주고 맞은 항암주사가 콜라?

최근, 항저우 모 건강관리센터(养生会所) 직원 후모는 50여 세 되는 유모에게 항암주사를 추천하였으면 여러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항암주사의 원가는 120위안인데 친구 쉬모가 회사 고위층이기 때문에 할인가 21만 위안에 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며칠 뒤, 후모는 유모를 데리고 항암주사 맞으러 모 호텔로 갔으며 다른 직원 쉬모는 갈색 액체를 유모에게 보여주고 나서 주사하였다. 후모는'이번 일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신신당부하였고 유모도 그 약속을 지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모의 딸이 돈을 빌려 인테리어하려 할 때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공안기관의 조사 결과 항암주사는 기포를 뺀 콜라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사기죄로 후모에게 유기징역 3년 10개월, 판모에게 1년 6개월, 쉬모에게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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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 이여사는 항저우 샤오산구(萧山区)의 새로 오픈한 건강관리센터를 지날 때 직원들의 열정을 못이겨 가게에서 족욕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가게의 단골이 되면서 10여 만위안을 충전하였다.

 

나중에 가게 직원 둥모는 이여사에게 회사의 항암주사(원가 120만 위안)를 추천하였고 관계가 좋은 관계로 특별할인가 38만 위안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주사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여사는 여기저기서 돈을 구해 21만 위안을 둥모에게 지급하였고 나중에 가족들이 자금용도를 물어보자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취조과정에 주사를 놔주던 판모는'사고날까봐 주사를 놔주는 시늉만 냈다'며 말했다.

 

누리꾼들은 '현재 건강산업 사기가 너무 많다', '항암주사는 연구개발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가?', '콜라를 몸에 주사했는데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닌지?'하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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