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여사는 온주 핑양현(平阳县) 공정처에서 상속공증을 받을 때 22명의 상속자가 나온 결과에 의혹해 하였다. 양여사의 부친은 2004년, 모친은 2007년에 돌아갔으며 그들의 명의로 혼내 공동재산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었다.
양여사가 명의이전을 할 때《민법전》 제1127조 규정에 따라 상속 순서는 제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제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즉 양여사 아버지 유산부분은 양여사의 할머니(할아버지는 이미 사망),어머니 그리고 양여사가 각 3분의 1을 상속받으며, 어머니의 유산부분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양여사가 각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현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도 모두 세상을 떠 22명의 상속자가 연루되었다.
양여사가 부동산을 완전 상속받으려면 그녀는 모든 상속자를 찾아야 하는데 친척들이 중국 각지에 살고 있었고 어떤 친척은 아예 연락이 없는 사이이다. 다행히 현공증처는 친척들을 위한 위탁, 성명 등 방식을 통해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들어 양여사가 성공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었다.
온주 핑양현 공정처 관계자는 ‘양여사와 같은 상황은 개별적 사례가 아니며 법정상속이 대위상속(代位继承), 상속전이(转继承) 등 문제로 인해 관련된 친척들이 수두룩 나올 수 있다. 양여사와 같은 경우 4대인이 연루되었으며 심지어 어떤 친척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다’며 소개하였다.
공정처는 ‘자녀들이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도 유효적이다. 유언장을 공정받으면 유언장이 무효화되는 법률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상속자를 특정하는 방식은 복잡한 상속인관계를 정리하고 나중에 분쟁도 줄일 수 있다’며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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