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경쾌한 목소리 때문에 조류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새가 있다. 바로 화미조(画眉鸟)인데 최근에는 국가 2 급 보호 야생동물로 되면서 함부로 매매하는 것은 법을 저촉하게 된다.
최근 광동성자오칭사회법원(广东肇庆四会法院)은 진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해치는 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사건을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은 화미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형벌과 벌금 1,000위안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손해배상비 20,000위안도 납부해야 했다.
랴오씨(廖某)는 2021년 7월 자오칭시(肇庆)의 한 공원에서한 마리당 50위안 가격으로 화미조 4마리를 구입해 집에서 길렀다. 2022년 3월 4일, 네 마리의 화미조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화남동물종환경손해 사법감정센터의 감정 결과 4마리의 화미조(생체)는 모두 조강새 모양의 소음과화미(鸟纲雀形目噪鹛科画眉)이며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에 속하였다. 스후이시(四会市) 공안국 삼림경찰대는 네 마리의 화미조는 20,000위안의 가치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공소기관은 또 부대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랴오씨에게 국가 2급 중점 보호 야생동물인 화미조 4마리를 불법 매입하여 초래한 생태 환경 손실에 인민폐 2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24일 랴오씨는 언급한 생태환경손해배상비를 납부했다 .
사회 법원은 피고인 랴오씨는 불법으로 국가에서 중점 보호하는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매입했으며, 감정가치 20,000위안, 그 행위는 이미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해치는 죄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유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인민폐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그가 납부한 생태환경 손해배상금 2만 위안은 국고에 상납하기로 결정하였다.
담당 판사는 야생 동물은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초라고 지적했다. 2021년 2월부터 화미조는 "국가 중점보호야생동물목록"에 포함되어 국가2급보호야생동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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