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남성 입사 2년 6개월 사이에 인턴기간만 5번 격어, 회사로부터 9만 위안 배상받아

모 남성 입사 2년 6개월 사이에 인턴기간만 5번 격어, 회사로부터 9만 위안 배상받아

20186월에 천씨는 모 공정회사에 취직해했으며 프로젝트 개발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당시 회사는 천모와 3년 계약을 체결하고 인턴기간은 3개월이였다.

 

3개월 인턴기간이 지난 후 회사는 인턴기간 연장 통지서를 주면서 3개월 동안의 관찰하에 천씨는 비교적 강한 애사심이 있지만 업무 능력과 기능(技能)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인턴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3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중에 회사측은 이와 비슷한 이유로 천씨가 총 5번이나 3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4부는 3개월 인턴기간을 약정하였고 한부는 6개월의 인턴기간을 약정하였다.

 

2020년 12월 말에 회사측은 천씨에게 업무수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턴기간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이때 천씨는 이미 회사에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그동안 계속 인턴기간을 반복하고 있었다.

 

법률자문을 거쳐 천씨는 회사측에서 위법으로 인턴기간을 정한 배상금, 위법으로 근로과게를 해제한 배상금, 연차(年假) 급여를 포함한 9만 위안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 근로계약법 제19조 2항에 회사측은 근로자와 인턴기간을 한번밖에 약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회사측은 직원이 2년 6개월 동안 근무하는 기간에 3년 계약을 총 5부 체결하고 인턴기간도 5번 약정하였고 해고통지서도 인턴기간으로 적혀 있었다.

 

회사의 처사방식은 근로계약법중 인턴기간에 대한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였으므로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최종, 법원은 회사측에서 천씨에게 인턴기간 배상금 등 각종 비용 9만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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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근로자는 법률규정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회사측은 동일 근로자와 한번의 인턴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실천속에서 회사측에서 업무능력이 미흡하다며 인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에 속한다며 소개하였다.

 

근로자가 만약 회사측에서 인턴기간을 위법으로 약정하는 문제를 발견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노동감찰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이미 발생하였다면 법률의 무기를 들고 노동중재(劳动仲裁) 혹은 인번법원에 소송을 걸어 회사측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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