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쑤성 난퉁 루가오에 사는 류 여사는 갑자기 자신의 은행카드에 30만 위안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고 급해 난 그녀는 그날 오전 10시경에 루가오시(如皋市) 공안국강안센터 파출소로 급히 달려가 자신의 은행카드에 이유없이 거액이 들어왔다고 경찰에 알렸다.
공안국 보이스피싱 담당자 황진붜는 '류여사 은행카드에 30만위안이 들어왔고 누군가가 전화 와 돈을 잘못 이체했다고 말했으며 그녀는 공안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며 전했다.
이날 아침 유여사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상대방은 웨이신 "백만 보장" 고객센터 직원이라고 자칭하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의 “화면 공유”기능을 켰는데 이것이 마침 사기꾼에게 기회를 주었다.
사기꾼은 업무원으로 사칭하고 류여사에게 이 업무가 만기가 되어 종료하지 않으면 매달 2,000위안이 차감된다고 말했고 류여사는 이를 믿었다. 사기꾼은 류여사의 신임을 얻은 후 “화면 공유”을 통해 류 여사의 정보를 알게 되었고 모바일 뱅킹에서 류여사에게 30만 위안의 대출을 해주었다.
대출을 신청한 후 사기꾼은 또 돈을 잘못 이체했다는 핑계로 반환을 요구했으며 다행히 류여사는 제때에 공안기관에 도움을 청하여 결국 30만 위안을 이체하지 않았다.
최근 난퉁에서만 “백만보장 업무폐지”를 이유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신화(吴新华) 난퉁 루가오시 공안국 중대장은 “백만 보장보험은 결제 소프트웨어의 한 내용일 뿐이고 우리의 계좌를 안전하게 보장한다. 폐지할 필요도 없고 폐지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110에 전화해 문의하거나 공안기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어떤 경우에도 낯선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찰은 이와 유사한 “화면 공유” 사기 수법에 대해 여러 차례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7월 17일, 장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있어 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낯선 전화를 받았다. 장씨는 상대방이 요구한대로 줌(zoom)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영상통화를 하고 카드로 계좌이체를 했다. 이후 자신이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피해를 본 것으로 믿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총 6만 여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화면 공유"는 휴대폰 녹화 작업과 같다.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문자메시지, 위챗, 기타 앱에서 보내는 내용도 포함한다. 즉 핸드폰에서 하는 모든 것을 상대방의 컴퓨터에서 볼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 또한 포함한다.
이런 사기에서 사기꾼들은 종종 '공안국, 검찰, 법원'이나 캠퍼스 대출 해지 은행 직원, 플랫폼 고객센터 직원 등을 사칭해 인터넷 회의 영상 내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피해자가 상기 기능을 사용하면 사기꾼이 묻지 않아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입력 시 뛰는 문자, 수신된 인증번호 등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 카드 내 자금을 빼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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