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동성 불산(佛山)의 한 고객은 모 플랫폼에서 1위안의 가격으로 788위안의 6인용 패키지 상품에 당첨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게에 가서 소비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가게로부터 쫓겨났다. 관련 이슈가 실검에 오르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사자인 진씨는 '소비쿠폰은 자신의 아내가 샀는데 가족이 소비하러 갔을 때 가게에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점원은 쿠폰은 밑지는 장사라며 정산할 수 없으니 우리를 떠나라고 말했다'며 전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9월 24일까지 유효라는 규정 외에는 기타 제한 사항이 없었다.
진씨는 '일부 소비자가 이날 쿠폰 코드를 성공적으로 사용했다며 1위안짜리 쿠폰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268위안짜리 2인 세트 또는 쿠폰 1장당 99위안은 정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가게는 '1,488원이던 세트메뉴를 788원 세일 가격으로 진행했는데 플랫폼 시스템상 문제로 1위안 구매로 가격을 잘못 변경해 발생한 일이다.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20분 사이에 500개가 팔려버렸다'며 밝혔다.
직원은 '다음날 플랫폼, 소비자와 소통을 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처음 찾아 왔을 때는 손해를 보면서 소비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1원에 788원짜리 패키지를 정산했다. 그 다음 찾아오는 모든 고객에게 플랫폼의 1위안 쿠폰 코드를 정산할 수 없다고 알리고 플랫폼에서 상품을 내렸다'며 전했다.
그리고 가게는 플랫폼에 연락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업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접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플랫폼은 영업점수 3점을 감점하고 경고하였다.
플랫폼측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매장을 영구 휴업으로 설정했지만 계정은 해지되지 않았기에 양측의 계약은 유효하다. 사용자 체험을 고려해 플랫폼은 강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의 소송을 처리하며 먼저 소비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묘사(秒杀)이벤트는 소비자가 지불에 성공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사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양측이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가게가 올린 성명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가게의 이런 행동에 누리꾼들은 '왜 고객이 당신의 잘못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힌 누리꾼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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