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로 연말 보너스 없어져 법원판결: 연말 보너스 지급해야 돼!

아파서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로 연말 보너스 없어져 법원판결: 연말 보너스 지급해야 돼!

최근, 아파서 하루 결근했는데 연말 보너스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온라인 실검에 올랐다. 

 

강소의 펑여사는 회사에서 일반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지난해에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계속 근무했다. 근무기간 동안 펑여사는 회사와 여러번 휴무를 줄 것을 협상하였지만 되지 않자 2022년 12월 29일에 사직하였다. 그후, 펑여사는 소송을 걸어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정에서 회사측은 '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일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만 연말 보너스가 지급되며 펑여사는 하루가 부족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펑여사는 2022년 12월 29일까지 근무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휴양으로 인해 사직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하루 근무를 더 해야 1년이 되지만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될 때 회사측은 직원에게 병가를 주어야 한다. 때문에 펑여사가 1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2022년의 연말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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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회사측은 노동자가 업무에 참가해 회사 관리에 복종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심신건강을 중시하고 근무기간에 노동자가 법에 따라 휴식, 휴양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회사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만약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부족하면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불리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며 말했다.


펑여사의 경력에 대해 누리꾼들은 '하루 슀는데 왜 원래 있어야 하는 연말 보너스를 주지 않는가?'며 말했다.


연말 보너스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상황에 따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약정 혹은 기타 방식의 약정으로 금해 연말 혹은 다음 해 초에 직원에게 주는 복리성질의 장려이다.


13개월 급여: 고정 금액의 보수

연도 성과금(年度绩效奖金) - 직원의 성과와 기업의 경영업적에 따라 발급


회사는 직원에게 반드시 연말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는가?

연말 보너스는 직원 노동보수의 일부분이지만 월급유형중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 중국 노동법률규정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통상적으로 연말 보너스의 발급여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의 경영상황과 직원의 업무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회사의 자주권리에 속한다. 만약 노동계약 혹은 회사 제도에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노동자는 규정에 따라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전 사직을 할 때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기업과 직원의 약속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 사직을 하게 된 원인 또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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