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의 응용 보급에 따라 지리공간정보 데이터가 널리 수집되어 지리 네비게이션의 위치가 보다 정확해지고 사람들의 일상이동이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민감한 정보 및 데이터 유출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안전기관은 개별해외 지도회사가 지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상화폐보상을 교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인원이 전문 장비를 구매하여 지도 “다카”(打卡)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으로 민감한 지리 공간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해외 서버에 업로드하고, 심지어 특정 지역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제시하여 "수집자"(采集者)를 끌어들여 중점 지역 사진 수집을 하도록 한다. 일부 국내인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다카(打卡)하는 방식의 돈벌이에 유혹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 회사에 이용되어 불법으로 지리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훔치는 “공범”이 되었다.
지리공간정보 데이터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생산 요소이자 데이터 자원이다. 여기에 포함된 교통로망, 중요 인프라 및 군사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어 기술적 분석과 처리를 거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상기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안전기관은 관련 직능부서와 함께 긴급 출동하여 법률에 따라 민감한 지리적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수집 및 도용한 국내외 인력 및기업을 조사, 처리하고 관련 데이터의 불법 출국을 즉시 차단하고 관련 데이터 유출의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였다.
지리공간정보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리공간정보 데이터의 불법 수집 및 국제 전송 행위는 중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 관련 해외기업 및 국내 개인은 국내 측량업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관련 데이터 수집 행위는 "반간첩법"(反间谍法), "측량법"(测绘法), "데이터 안전법"(数据安全法) 중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속한다.
"반간첩법"은 해외 기관, 단체, 개인 혹은 타인을 사주, 지원하거나 해외 기관, 단체, 개인이 그와 결탁하여 국가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는 데이터를 도난, 탐색, 매수,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간첩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측량법"은 측량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등급의 측량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측량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측량 주관부서와 군대 측량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기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데이터 안전법"에 따르면 어떠한 조직 또는개인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데이터를 훔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취득해서는 안 된다.
공민은 해외 조직과 기관이 각종 명의로 발표하는 중국 지리공간 정보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임무를 경계해야 하며, 국가 지리정보 안전을 자각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만약 불법적인 지리공간정보 데이터 수집 활동 및 관련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12339 국가안전기관 신고접수전화, 온라인 신고플랫폼(www.12339.gov.cn),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 신고접수 채널을 통해 즉시 신고하거나 현지 국가안전기관에 직접 신고하여 조사 및 증거 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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