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4세 소년, 돌아간 엄마 핸드폰으로 스포츠 스타카드(球星卡) 구입해 9만 위안 채무 발생

中 14세 소년, 돌아간 엄마 핸드폰으로 스포츠 스타카드(球星卡) 구입해 9만 위안 채무 발생

최근, 절강의 모 14세 소년이 돌아간 엄마 핸드폰으로 라방(直播间)에서 스포츠 스타카드를 구입해 9만 위안의 채무가 발생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소년의 어머니는 지난해 6월 11일에 돌아갔으며 다음날에 아이가 엄마의 핸드폰을 가져갔고 핸드폰을 아버지에게 내놓은 것을 거부하였다. 아이는 핸드폰 계정중의 자금이 엄마 생전 적금으로 착각하고 라방에서 대량의 스포츠 스타들의 카드를 구입했으며 플랫폼과 신용카드에 각 4만 여 위안씩 총 9만 여 위안의 빚이 생겼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내가 3년 전에 병에 걸려 치료하기 위해 집의 모든 적금을 써버렸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두 아이를 돌봐야 해서 채무를 갚을 상황이 아니다"며 토하였다.


소년의 아버지는 현재 관련 라이브방송실과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아이가 3개의 라이브방송실에서 스포츠 스타카드를 구입했으며 그중 한 라이브방송실은 4만 위안을 환불하는데 동의하였고 플랫폼 고객센터도 다른 두 라이브방송실과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


스포츠 스타카드는 일종의 랜덤박스와 비슷하며 한 박스의 가격은 수천 위안에서 몇 만위안이며 박스를 열었는데 꽝이거나 가격이 백만 위안에 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죠르단 친필 카드는 6월 2일에 292만 달러의 가격에 낙찰되었으며 2,000만 위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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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성년자가 보호자 허락없이 물건을 샀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제 19조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물건을 사는 것이 민사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물건 가치에 달려있다. 만약 간단한 문구, 간식 등 행위는 민사법률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귀중한 핸드폰, 완구 등 행위는 미정이며 법정 대리인이 확인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행위 무효를 주장하려면 보호자는 온라인 결제가 아이의 행위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실중에서 이와같은 입증이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보호자는 자신의 계정, 핸드폰, 은행카드 등 전자거래에 필요한 요건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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