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최근, 랴오닝 심양의 장여사는 '배달플랫폼에서 나아차를 주문했는데 13, 14위안 나이차의 포장비가 4위안이나 나왔다'며 반영하였다.
장여가가 제기한 포장비용이 높다는 문제에 대해 나이차가게 직원은 '소비자가 5위안 할인쿠폰을 사용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빼고 포장비를 별도 받지 않으면 믿진다'며 해석하였다.
상해TV에서도 18위안 마라탕의 포장비가 6위안이나 된다는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복마라탕가게(杨国福麻辣烫)에서 국거리를 선택했을 때 포장비는 3위안이였으며 소세지를 하나 추가하니 포장비가 1위안 올랐고 5가지 야채를 추가하자 포장비가 5.6위안이 되었다.
계산할 때 18위안의 마라탕은 포장비만 총금액의 30%정도 차지했으며 모든 음식은 플라스틱으로된 그릇에 담겨져 있었다.
배달포장의 중복소비문제에 대한 사례가 반영된 후 상해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는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배달음식을 경영하는 업체는 경영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주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중경의 천모는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했으며 주문할 때는 2개의 포장그릇이 필요하다며 1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음식을 받고 포장이 하나인 것을 본 천모는 가게와 플랫폼에 문제를 반영하였으며 플랫폼은 20위안의 할인쿠폰을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천모는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상기 가게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는데 항상 포장이 하나 적게 오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30여 개 주문의 포장비의 반 값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되지 않자 소비자협회에 신고하게 되었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통해 경영사는 소비자의 53개 주문에서 더 받은 26.5위안의 포장비용을 반환하였다'며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