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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여러 은행은 신용카드 초과납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베이징은행, 닝바오은행은 ‘거액의 자금을 신용카드에 넣어 초과납부금(溢缴款) 관리(管控)로 인해 카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공지하였다.
초과납부금(溢缴款)이란?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에 넣은 자금이 사용 금액을 납부하고도 남은 자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카드 소지자가 1,000위안을 소비하고 1,500위안을 상환하면 남은 500위안은 초과납부금이다.
초과납부금은 개인신용에 영향을 줄까? 어떤 경우에 신용에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는 ‘신용카드 초과납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양호한 신용카드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카드가 보이스피싱, 돈세탁 등 위법범죄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고 개인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일부 은행의 신용카드는 일정 기간내에 연체 상환 횟수가 일정하게 누적되면 신용에 영향을 준다’며 소개하였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여러 개 신청해 놓고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아 ‘좀비 카드’(僵尸卡)로 변해 연차료, 카드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때에 사용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일정 기간을 초과했을 때 은행은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므로 개인신용에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카드 초과납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휴면계좌를 관리하는 조치와 유사하며 금융제품과 서비스를 규범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 발표한《신용카드 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信用卡业务规范健康发展的通知)는 의심스러운 신용카드, 수상한 거래에 대해 법에 의거해 관리조치를 취하며 현금화(套现), 사기리스크를 확인하고 신용카드가 위법범죄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업계인사는 ‘금융감독관리부서는 은행의 신용카드업무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은행은 신용카드업무를 규정에 맞게 관리하며 초과납부금에 대해서도 감독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소개하였다.
전문가는 ‘소비의 회복과 확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초과납부금은 자금계좌에 오래동안 놔두는 것은 순조롭게 시장에 들어가 소비와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신용카드의 본의와 어긋난다'며 말하였다.
국제금융관리경험을 결합하면 일부 은행은 이자를 0으로 낮추고 일부 관리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 목적은 화폐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초과납부금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신용카드 소지자는 초과납부금을 장기적으로 신용카드에 놔두는 것에 대해 은행은 신용카드업무를 최적화해 일부 관리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