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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음식의 포장요금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과도한 포장비용현상은 누리꾼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누리꾼은 ‘1.5위안 부추구이의 포장비는 2위안, 세꼬치 부추구이를 샀을 때 포장비는 6위안이다. 너무 어이없어 주문을 삭제하고 사지 않았다’며 기 막혀 했다.
그리고 ‘나이차는 매점과 똑같은 포장인데 배달하면 포장비가 별도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누리꾼도 있었다.
광저우 텐허구 모 가게는 구이는 꼬치당 포장비용은 3위안, 음료 포장비는 3위안이며 포장비가 제품구입 가격의 38%를 차지했으며 구이는 종이백 하나로 포장했고 음료는 포장흔적도 없었다.
이에 대해 가게는 ‘포장비용의 구체적인 비용은 배달플랫폼에서 정한다’고 말하였고 배달플랫폼은 ‘포장비는 가게와 협상하여 결정한 것이다’며 밝혔다.
일부 시민은 ‘포장비용을 여러번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요금기준을 규범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배달플랫폼과 가게에서 포장비를 여러번 받으면 강제소비 혐의를 구성해 엄중하게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범한 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포장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포장비를 받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행위에 속한다’며 말하였다.
소비자는 유사한 상황을 격게 될 때 한면으로 플랫폼과 협상하여 관련 비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며 한면으로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반영해 행정부서에 조사와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보호협회에 합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