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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친구 사이에 위챗을 통해 홍바오를 보내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양측이 분쟁이 생겼다면 계좌이체와 홍바오로 인한 경제적 거래는 같은 성질일까?
최근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대출(借款) 분쟁사건을 종결하고 위챗 홍바오(微信红包)와 계좌이체(微信转账)의 성질이 다르며 홍바오는 증여(赠与)에 속하고 계좌이체는 대출(借款)에 속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저우씨는 원고 류여사에게 빌린 12,900위안을 갚아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
류여사는 2019년에 위챗을 통해 저우 씨를 알게 됐다.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우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여러 차례 그녀에게 돈을 빌렸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류여사는 은행 계좌이체, 위챗 홍바오 등 방식을 통해 총 15,669위안을 저우씨에게 송금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했지만 모두 결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저우 씨는 사건에 연루된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류여사가 위챗 홍바오, 위챗 계좌이체 두 가지 방식으로 저우씨에게 자금을 제공했는데 위챗 홍바오 자체에 증여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류여사가 저우씨에게 생활지원 차원에서 보낸 위챗 홍바오는 총 2,769위안으로 류여사의 증여행위에 해당해 저우씨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여사가 위챗 계좌이체를 통해 저우씨에게 지불한 12,900위안에 대해 저우씨는 증여라고 주장하지만, 류여사가 이와 관련하여 증여의사를 밝혔다는 증거가 없으며 저우씨가 류여사에게 대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류여사가 위챗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한 금액은 그가 저우씨에게 제공한 차용금(借款)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저우씨는 이를 상환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이같이 판결했다. "위챗 계좌이체와 위챗 홍바오, 둘 다 위챗 소프트웨어를(微信软件)를 통해 결제되지만 위챗 소프트웨어의 다른 기능과 속성에서 두 결제 특성을 구별하고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위챗앱은 소셜 도구로서 일상적인 의사소통 기능 외에도 소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위챗 홍바오는 위챗앱의 소셜 기능을 전형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위챗 홍바오의 금액 상한선은 200위안으로 "홍바오"라는 이름은 중국의 민간풍습에 따라 “홍바오"를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증여를 의미하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
위챗 계좌이체는 홍바오와 달리 "증여"의 의미가 없으며 위챗 앱에서 설정한 결제기능일 뿐 사회 주체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결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챗 계좌이체로 민간 대차관계(借贷关系) 성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가 자금의 성격을 증여라고 할 경우 해당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