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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병가 낸 직원, 몰래 대학원 진학하고도 회사로부터 40만 위안의 높은 연봉받고 있어

기사입력 2024.02.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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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울증에 걸린 직원이 병가를 내고 회사 몰래 대학원 진학을 하고도 40만 위안의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S씨는 2020년 우울증 진단을 받고 회사에 17개월의 병가를 냈다. 그 동안 S씨는 높은 점수로 유명 대학의 응용심리학 석사(MAP) 합격해 재학중이었고 감쪽같이 속은 회사는 계속해서 S씨에게 고액의 임금, 수당, 상여금 등  40만위안을 지급했다.


    2022년 3월, 회사는 이를 발견한 후 S씨를 해고했다. 쌍방은 노동 중재, 법원 판결,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S의 행위가 노동 규율과 신용, 성실의 원칙 위반한 것으로 확정돼 모 과학기술회사에 약 20만 위안 초과 보수를 반환해야 했다. 


    S씨는 전기기술을 전공한 배경을 가진 대학 졸업생으로, 모 과학기술회사에 구매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10년 동안 근무한 뒤,  과학기술회사는 S씨와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2020년은 S씨가  과학기술회사에서 일한 지 16년째가 되는 해이다.

     

    2020년 8월, S씨는 우울, 불안, 불면증 등 진단을 받았다. 이후 S씨는 계속해서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했고, 2022년 1월까지 17개월 동안 휴가를 냈으며 그후 S씨는 회사로 돌아가 계속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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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S씨의 장기 병가를 승인한 이유는 S씨의 근무 시간에 따라 최대 18개월의 의료 기간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씨 병가 낸 기간 동안 회사가 S씨에게 지급한 기본급, 명절 비용, 수당, 연말 복리후생 총액은 약 40만위안이었고 그 중 기본급만 해도 월평균 지급액 2만위만 이상에 달했다. 


    2022년 3월, 회사는 우연히 S씨가 병가기간 동안 베이징 유명대학의 응용심리 석사(MAP) 합격하여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을 발견한 후, 모 과학기술회사는 S씨를 찾아가 병가 기간에 대학원에 다니는 것을 숨기는 행위가 신용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고지하였으며 S에게 이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요구하였다. S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회사에서 우울증 환자들의 과거 사례를 검색한 결과 "의사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직장을 다니도록 권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씨가 다니던 학교 선생은 "연구생시험준비는 학생의 신체와 심리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다. 그리고 학교의 응용심리석사학위의 합격률은 10% 미만이다. 심리학에 대한 이론이 부족하고 생활과 업무로 인해 우울증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는 마음과 심리에 더욱 많은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학교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려는 것보다 응상히 정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며 말했다. 

     

    회사는 S씨의 행위는 회사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신용성실의 원칙 노동자의 직업 윤리 및 노동 규율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모 과학기술회사는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S씨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법원은 S씨에게 베이징시의 정상적인 병가 급여 기준보다 높은 기본급, 명절 비용, 수당, 연말 복리후생비 등 금액을 모 과학기술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환금액은 36만여위안이다. S씨는 상술한 판결에 불복하여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으며 중급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S씨와 회사는 자발적으로 조정합의를 달성하여 S씨가 회사에 약 20만 위안 초과보수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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