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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여성, 정각 퇴근했다는 이유로 인턴 3일 만에 회사로부터 해고당해

기사입력 2023.03.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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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 여성의 ‘정각 퇴근(准点下班)한 관계로 인턴 3일 만에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영상이 온라인 실검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3월 2일, 왕여서는 ‘인턴기간 3일 째 되는 날에 해고당했다. 사장이 준 해고이유는 전 날에 일찍 퇴근했다는 것이였는데 회사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이다’며 말했다.
     
    인턴기간 2일 째 되는 날, 왕여사는 오후 6시 33분에 회사 컴퓨터로 영도에게 문자를 보냈고 답이 없자 그녀는 곧바로 퇴근하였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그녀는 영도 사무실에서 한바탕 혼났고 업무 주동성과 질서가 좋지 않고 회사 이익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계약해지통지를 내놓으며 해고하였다.

    인턴 3일째 해고당한 것에 대해 왕여사는 출근 첫날 사장에게 문자보내 퇴근하겠다고   답이 없어 정각 퇴근하였고 이튿날에도 마찬가지로 퇴근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영도에게 답해주지 않았다고 말하자 사장은  답장해야 하냐? 문자를 답하지 않으면 퇴근해도 되냐? 그녀에게 반문하였다.

    그녀는 '사장이 답해 주지 않아 정각 퇴근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제보상을 해 줄것을 희망하였다.

    누리꾼은 ‘정각 퇴근은 법률규정이다. 법으로 해도 회사측에서 지는 것이다’, ‘퇴근시간이 됐고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배치하지 않았는데 왜 퇴근하면 안되지?’하며 지지하는 반면 ‘인턴기간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인턴기간도 안 지났는데 정상이다. 아니면 인턴기간은 왜 있냐?’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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