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심천해관, 101관 임산부 혈액샘플 가지고 출국하던 여객 발견, 태아 성별감정 브로커들 체포 사례 있어
기사입력 2023.03.17 11:37최근, 심천해관 소속 황강해관 푸텐커우안(福田口岸)은 101관의 임산부혈액샘플을 가지고 출국하려던 여객을 발견하였다.
상기 여객은 해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출입경특수물품위생검역허가서》(出入境特殊物品卫生检疫审批单)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황강해관은 법에 따라 상기 혈액샘플을 압류하고 사건을 해관 밀수단속부서에 넘겼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에이즈예방치료조례》에 따르면 인체 혈액과 혈액제품은 해관에서 감독관리하는 출입경 특수물품이다. 《출입경특수물품 위생검역관리규정》요구에 따라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그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휴대하는 것은 모두 특수물품출입경에 속하며 《출입경특수물품위생검역허가서》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관은 법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근년래, 임산부 혈액을 홍콩으로 보내 태아 성별을 감정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된 사례도 발생하였다.
태아 성별감정은 중국내에서 불법이지만 홍콩에서는 합법적이다. 현실속의 많은 예비 부모들은 태아의 성별을 궁금해 하였고 일부 브로커는 임산부의 혈액을 홍콩 의료기관에 보내 태아성별을 감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홍콩사람 이씨는 홍콩에서 보험 세일즈맨으로 일했으며 의사자격증이 없었다. 중국 내지 임산부를 도와 태아 성별을 감정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처음에 몇몇 임산부들을 위해 태아 성별을 감정해 주었다.
그러다 2017년에 고발당해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그는 '몇년 동안 약 300여 명의 임산부를 도와 태아성별을 감정해 주었다. 의료기관의 검사비용은 3,000위안이며 고객에게 4,200~5,000위안의 비용을 받으며 한번에 1,200~2,000위안정도 벌 수 있다'며 자백하였다. 나중에 법원은 이씨의 자백태도를 고려하여 그에게 구역 2개월과 5,000위안의 벌금을 내렸다.
온주사람 천모는 현지에서 작은 진료소를 경영하였으며 임산부채혈을 도와주면 인당 800위안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홍콩인 스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사업이 차츰 확장되면서 의사자격증이 없는 아내와 친구를 임산부 채혈대오에 합류시켰다. 2014년 2월에 적발된 당시 세 사람은 300여 명 임산부를 위해 성별감정을 해주었고 일부 임산부는 여아라는 결과를 보고 낙태한 사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