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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경시고급인민법원은 직원이 회사 광고를 모멘트에 올리지 않아 회사로부터 1만 위안 급여가 까이고 해고당한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천모는 2013년 11월 16일부터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노동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6월, 상기 산부인과는 병원 직원의 위챗모멘트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전체 직원은 매일 홍보내용을 모멘트에 올려야 했고 목표미달 직원들의 급여 200위안을 벌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천모는 2017년 7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병원 요구대로 홍보내용을 모멘트에 올리지 않아 병원은 10,000의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8월 30일, 산부인과는 천모가 모멘트에 관련 링크를 발송하지 않고 회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동계약해제 통지를 내렸다. 그리고나서 천모는 노동중재를 신청해 병원에서 깍은 급여, 잔업비,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한 배상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중재는 병원에서 불법 노동계약해제 배상금과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쌍방은 중재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었다.
법원은 상기 산부인과에서 천모의 급여 10,000위안과 위법 노동계약해제 배상금 50,809.6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내렸다.
법원은 '산부인과의 모멘트를 통한 홍보활동은 노동자의 보수와 위챗모멘트 개인생활이 포함되며 노동자의 관련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노동자대표대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병원에서 노동자의 급여를 깍고 이것을 빌미로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합법성이 구비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