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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 스옌모고등학교(十堰)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학교 공식계정에 ‘가오카오(高考)에서 985, 211 쌍 1류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5~30만 위안 장려급을 지급한다’고 공지하였다.
2022년 6월, 상기 고등학교에 다니던 왕모는 985대학에 합격하였고 학교측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계약은 민사주체 사이에서 성립, 변경, 종료되는 민사법률관계의 협의이다. 학교측에서 학생모집공고를 발표한 것은 타인과 계약을 정립하다는 의미가 있으며 왕모가 학교에 합격된 것은 쌍방계약의 성립을 의미한다’고 인정하였다.
왕모가 985대학에 입학되었고 상기 고등학교의 학생모집공고에 따라 왕모는 학교에서 약정한 장려대상에 부합되며 학교측에 장려금 지급요구에 법원측은 지지를 하는 태도였다.
장려금 금액에 대해 법원은 학생모집공고에 학생에 대해 장려금 증여행위를 진행한다고 약속하였지만 학생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외에 학교와 선생님들의 교육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왕모에게 5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누리꾼들은 학교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할 수 없으면 약속을 하지 말 것이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학교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가장 중요한 수업-성실(诚信)을 배워주지 않았다’며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