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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리 표어(标鱼)를 낚으면 60만 위안? 86명 낚시도박 혐의로 체포돼

기사입력 2023.07.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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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한시 공안국 황피구(黄陂区)분국은 특별 행동을 통해 "낚시"를 통해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형 도박 장소를 성공적으로 무너뜨렸다. 

     

    낚시도구(渔具) 한정, 5시간 한정, 낚시 자리 추첨…. 비록 낚시터 입장료가 2,480위안 고가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질 않았고 나중엔 현지 경찰의 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조사과정중 경찰은 해당 낚시터의 영상 광고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광고에는 '홍표 300장 60만'(红标300场60w出), '총 표가치 400만'(总标价值400w) 등 내용들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일반 낚시터와는 확연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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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무(亩)의 낚시터에 15,000여 마리의 물고기를 넣었는데 700여 마리는 "표어"(标鱼)이다. 경찰 조사하에 낚시터 위장한 대형 도박단의 정체가 드러났다. 2022년 9월, 정모는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황피구 삼리교의 어느 마을 토지계약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고 마을 양어장을 임대하였으며 나중에 68무 면적의 낚시터를 건설하고 128개의 낚시터를 설치하였다. 정모 등은 또 외지에서 약 15,000마리의 물고기를 구입하였고 그 중 700여 마리에 마크를 해놓고 '표어'로 삼았다.

     

    낙시터는 낚시도구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지정한 미끼만 구입해야 하는 등 모든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데 어려움을 더했다. 

     

    정모는 하루에 두 차례 도박판을 조직했으며 참가를 원하는 자들은 2,480위안의 입장료를 내고 미리 예약해야 했다. 낚시가 시작되 정모 등은 참가인원을 조직해 추첨을 진행하며 당첨된 자리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 5시간 동안 낚시를 하며 낚은 물고기를 낚시터 밖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도박장 규칙에 따라 돈으로 바꿔야 했다. 그 중 일반 물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에 300위안, '표어'를 잡으면 마크에 기입한 금액에 따라 1,000위안에서 수십만위안, 최고로 60만 위안까지 바꿀 수 있었다. 

     

    이번 행동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86명을 체포하 도박자금 10만여 위안, 700마리의 물고기, 현금감식기, 장부 등 도박 관련 도구를 압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법에 따라 5명을 형사 구속하고 57명을 행정 구속하였다. 초보적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도박자금은 300여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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