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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 모 아파트 거주자, 사사로이 지하실 파려다 아파트 주차장 강물이 흘러들어

기사입력 2023.10.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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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경의 모 아파트 단지 소유주가 몰래 공사를 하다가 지하실 외벽을 파괴하여 강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침수되었다. 공식 통보에따르면 현재누수되는 곳은이미 막혔고 공안 부문은 이미입건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인원에게 상응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다.


    10월 14일 새벽 4시경, 강소 남경시 강심 아붕로(江心洲亚鹏路) 작은 구간에서 강둑 무너지면서 강물이 아파트 지하차고로흘러들어 지하주차장 비자동차주차장 등이 침수되었다. 진흙이 쌓여 아파트 노면도 많이 오염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승룡도화원상원아파트(升龙桃花园著尚院내부의 산책로 계단은 곳곳에 진흙탕으로 덮여 있어청소원이 바닥을 씻고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비자동차주차장에는 깊은 물이 고여 있었다.


     거주자는 '두번째 줄의 서쪽에 살고 있는데, 홍수 충격으로 인해 침식된 마당 벽체가 변형되었다'고 말했다. 상기 아파트는입주율 그리 높지 않고 주로 인테리어를 하는 주택이 많아 주차장에 차량이 그리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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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있던한 직원은 새벽 4시쯤 일어난 일이라며가장 먼저 문제를 발견한 것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실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안, 소방, 도시 관리 및 지역 사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긴급구조를 조직했다.


    현장 노동자는 강가에 살고있는 한거주자가 이전에 지하실을 팠는데, 관리사무소(物业)와 도시관리(城管) 발견하여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는데 아마도 제때에 채워 넣지 않은 것이 "취약점"이 함몰되어 강물이 역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월 15일, 강소성 남경시 건업구응급관리국은 "승룡도화원저상원앞트 업주 내부 시공으로 지하주차장에 강물이침수된 상황에 관한 통고"를 발표했다. 통고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거주자가 임의로 시공하여 강물이 지하주차장으로 누된 것이다. 상황이 발생 후 관련 부문은 가장빠른 시간내에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였으며, 당일(14일) 오전 9시경 침수 피해를 거의 차단하였고 오후 3시경에 콘크리트 봉쇄를 완료하여 침수 상황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공안부서는 이미입건하여 조사하고 있으며구 응급, 수도국, 건설, 부동산 및 도시관리 등 부서는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했으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다.

     

    섬서항달변호사사무소 조량선 변호사는 기자에게 "민법전" 1165조 규정에 따라 "행위자가 실수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거주자가 임의로 시공하여 건축물의 지하실 외벽을 파괴하여 강물이 역류해 지하주차장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행위자는 침권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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