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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여성, 춘제 기간 비상차도(应急车道) 이용한 차주들을 신고해 1,500위안 장려금 받아

기사입력 2024.02.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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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 여성이 춘제 기간 비상차도를 이용한 차량 번호판을 신고 플랫폼에 올려 1,500위안의 장려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2월 14일날, 남편과 함께 샤롱고속(厦蓉고속)을 통해 호남에서 심천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며 차량이 많은 관계로 일부 차주들은 비상차도를 이용해 주행하고 있었다. 


    그녀와 남편은 규정을 위반한 차량 번호판을 찍어 호남고속도로경찰편민서비스플랫폼(湖南高数警察便民服务平台)에 올렸으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이 약 50여 대가 됐으며 장려금은 1,500위안이나 되었다. 그녀는 '호남교통경찰의 집행 효율이 정말 높다.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 장려금을 받았다. 다 함께 교통질서를 지키기 바란다'며 말했다. 


    누리꾼들은 '장려금을 받는 것이 양심이 찔리지 않는가?'는 질문에 '법에 따라 했을 뿐이다. 그런 것에 신경쓰지 않는다'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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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고속경찰공중계정은 '고속도로에서 위법으로 세를 세우고, 비상차도를 점유하고 위법으로 차도를 바꾸는 등 행위를 발견하면 '사진찍기'기능(随手拍)으로 플랫폼에 올릴 수 있다고 공지했다. 


    신고내용은 심사를 거친 후 30일 내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동일 신고자는 1개월(자연월) 내에 여러 건을 신고할 수 있으며 장려금은 1,5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일상 혹은 명절, 연휴때 일부 도로에 차량이 많이 밀리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들은 비상차도를 이용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법이다. 


    비상차도는 돌발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긴급통로이며 위법으로 비상차도를 점유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긴급 구조, 구원에 영향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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