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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면서도 노동계약 해지 보상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으면 어떤 회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진 퇴사를 강요하거나 악의적으로 업무량을 늘려 직원이 업무 배정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최근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고용주의 악의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한 분쟁을 판결했으며 법원은 고용주의 행위가 불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속하며, 직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9년 11월 심여사가 한 과학기술회사에 입사했으며 직책은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후 양측은 정리해고 보상에 대한 협상이 불발되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심여사의 업무량을 점차 늘렸으며, 월말에 심여사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내 심여사가 회사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회사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심여사와 노동관계를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여사는 자신은 불합리한 업무량을 거절했을 뿐이며 이전에 회사가 안배한 업무는 1인당 하루 40여 장의 그림을 설계하는 것이었으나점차 증가하여 1인당 하루 70여 장의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데 이는 정상 작업량을 훨씬 초과해 전혀 완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조사를 거쳐 회사가 중재 단계에서 제출한 평가 양식에 따르면 분기 총 소재 완성량은 2,400개 이상이며 점수는 5점 만점이다. 기준에 따르면 하루 1인당 근무일 기준 작업량은 약 40장이다. 2021년 11월 3일부터 심여사가 퇴직하기 전까지 회사에서 할당한 작업량은 3명 총 120장에서 1인당 하루 70~75장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여사는 동료들과 함께 불합리한 업무량 증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고, 심여사도 업무량 감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심여사는 세 차례 잔업을 신청했다. 11월 29일, 심여사는 당일 업무량을 받은 후 정상 근무 시간에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며 불합리한 업무량을 거절했다. 11월 30일, 심여사는 업무단체방에서 퇴출되었다.
법정 심리 중에 심여사의 동료는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였는데 회사가 직원과 감원에 대해 협상이 안되면 업무량을 크게 늘렸고 심여사가 퇴사한 후 업무량이 바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를 종합한 후 회사가 불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심여사에게 불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배상금 63,000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록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등 고용자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고용주가 배정한 업무량이 정상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하여 노동자가 정상근무시간 내에 심지어 야근해도 완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에 대해 거절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가 고용주의 불합리한 업무배정을 거절하는 경우 업무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작업량 설정으로 인해 직원이 완성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직원이 안배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 해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