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홍콩에선 분실한 물건을 3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수령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25.03.18 09:3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최근, 한 남성이 가족과 함께 라이치(荔枝角)의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한 후 가방을 매장에 두고 떠났다.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가방 속 물품이 필요해진 남자는 비로소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한 그는 결국 맥도날드로 향했는데, 가방 안에는 필기구, 수첩 외에도 빈 수표와 약 10만 위안 현금이 들어 있었다. 다행히 남자가 매장에 도착했을 때 가방은 보관 중이었다. 

     

    직원은 '가방을 주웠을 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유자 정보가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며 '창사완(长沙湾) 경찰서에서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다. 남자는 경찰서에서 모든 물품을 받은 후 맥도날드 직원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다.

     

    1742309903124.png

     

    홍콩에서는 '주운 돈을 돌려주는 미덕'이 단지 도덕적 차원을 넘어 법적 의무이다. '절도죄 조례'에 따르면,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타인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돼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금을 자신이 가지거나 기부하는 것도 모두 위법 행위다. 따라서 대부분의 홍콩 시민들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다.

     

    '경찰 통례'에 의하면, 일반 시민(경찰 제외)이 주운 물품을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3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을 수령할 권리가 다. 2017년에 한 홍콩 택시기사는 손님이 찾아가지 않은 현금 10만 홍콩달러를 수령해 갔었다.   

     

    단, 홍콩 국제공항, MTR(지하철), 버스 내에서 주운 물품은 예외로, 해당 기관의 '공항관리국 부칙', '홍콩철도 부칙', '공공버스 서비스 규정'에 따라 처리다. 예를 들어 MTR은 1개월간 보관 후 미수령 시 물품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

     

    20250227105853_cfrugvpe.jpg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