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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경제특구 소방조례》 11월 1일부터 실시, 위반시 최고 5,000위안 벌금

기사입력 2023.08.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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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년래, 전기자전거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심천경제특구 소방조례는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소방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공공 건물 입구(门厅), 계단, 엘리베이터 내 및 거주, 사무 등 인원이 밀집한 실내 장소에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및 배터리를 세우거나 충전해서는 안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위(单位)에 1,000위안 이상 ~ 5,000위안의 벌금을 처하며 개인에 500위안 이상 ~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조례는 건설예정, 건설중인 아파트, 주택건물과 인원 밀집장소 등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사는 집중적으로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를 세우고 충전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이미 건설된 아파트 소유자, 관리자 혹은 사용자가 세우는 장소와 충전장소를 설치하거나 개조하도록 요구하고 장소를 마련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해 현지 정부는 공공 장소를 마련해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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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건물은 선명한 곳에 피난층(避难层)을 표기해야 한다. 피난층은 건물 내에서 인원이 잠시 동안 화재 및 매연의 위험을 피하는 층이다. 100m 이상인 고층건물은 사용하는 인원이 피신하는 시간이 길므로 피난층을 설치하는 것은 인원들이 화재 및 매연을 피하고 소방인원이 갇혀있는 인원을 구원하기에도 유리하다.

     

    조례는 고층 민용 건축은 관련 건축설계 방화규범에 따라 피난층을 설치하고 선명한 곳에 표식을 하고 피난층의 위치를 지시(指示)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형 상업 종합체와 고층 공공건축의 소유자, 사용자에 소방안전중점단위보다 더욱 엄격한 의무성 요구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대형 종합체는 소방공제실과 업체간의 소통시스템을 만들어 비상 상황에서 연락이 순조로워야 하며 고층 공공건축은 1년에 최소 한번 소방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조례는 비상관리부서, 소방구원기구, 주택건설부서, 공안기관 및 각 파출소와 지역구(街道办事处) 등 여러 방면에서 공동으로 참여한 소방감독관리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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